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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27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권상장 법인의 직원 등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불상지에서 메시지로 친구인 D 팔탄공단 연구원 E으로부터 ‘D과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F가, D이 개발 중인 면역질환치료제 G의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한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인 2015. 3. 11.경부터

3. 12.경까지 D 주식 110주(14,470,000원)를 매수함으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D 주식매매를 하여 11,930,00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특히 수사기록 119, 121쪽)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특히 수사기록 89~90쪽)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폰의 카카오톡 내용 정리 보고)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E 및 부모, 친구가 미공개정보 이용하여 취득한 실제 부당이득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선고할 벌금액의 하한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11,930,000원이나,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 검사의 구형액)인 7,000,000원을 그대로 선고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