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4.03 2013노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요치 7주로 중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