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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1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5, 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7. 7. 13:00 경부터 14: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C 근처에 주차한 D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 필로폰’ 이라고 약칭한다) 약 0.8그램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14. 22:00 경 대구 서구 F 2 층 사무실에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15. 10:20 경 대구 서구 F 3 층에서, 비닐 지퍼 백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0.7481그램을 지갑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험성적 서, 마약 감정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필로폰 무상 교부 혐의 추가 인지 및 필로폰 투약 범죄 일시, 장소 수정에 대해, 피의 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E 과의 통화 내역,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