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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13 2019나55302

추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 중...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13 행의 “2014. 2. 18.” 부분을 “2014. 2. 20.” 로 고친다.

3. 추가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별개의 용도로 5억 원을 G과 H의 개인 계좌로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의 계약금을 D 등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에게 이 사건 개발 사업권을 공동으로 양도할 당시 D 와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의 공동사업관계는 이미 해소되어 D 만이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에 따른 채권자이다.

이 사건 양도 양수계약은 이 사건 제 1 압류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해지되지 않았고, ( 사업권) 양도/ 양수 약정 해지 합의서( 을 제 3호 증, 이하 ’ 이 사건 합의 해지서‘ 라 한다) 는 이 사건 제 1 압류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 G에 의해 위조되거나 작성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양도 양수계약 해지를 이유로 추심권 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에게 이 사건 개발 사업권을 공동으로 양도한 D와 E는 동업관계에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양도 양수계약에 따른 채권은 그 조합의 합 유 재산이므로, 원고의 조합원 D에 대한 채권에 기한 제 1 압류 추심명령은 무효이다.

이 사건 제 1 압류 추심명령이 유효하더라도 D 등과 피고는 이 사건 양도 양수계약을 이미 합의해 지하였으므로 추심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계약금 5억 원 지급 여부 을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D 등에게 2013. 7. 5.부터 2013. 10. 23.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