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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1085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2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이유

... 별도의 결의서(이하 ‘이 사건 별도 결의서’라 한다)를 제출받고 있다.

이 사건 별도 결의서에는 변경된 리모델링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조합원의 비용분담 내역을 기재하고 있다.

이 사건 별도 결의서를 제출한 구분소유자들은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약 65% 정도이다. 라.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 (1) 조합은 조합규약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과ㆍ징수하고, 분담금 확정시 가청산하며, 조합 청산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한다.

(2)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규약 및 권리변동(분담금 확정)게획(총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3) 조합원 보유 주택별 분담금 추산방법 예시 조합원 보유 주택별 분담금 추산액 = 리모델링 후 보유할 주택의 추산 가격 - [조합원별 종전 주택의 평가 가격 × 배분율*] * 배분율 = (사업완료 후 주택의 총 추산 가격 - 총 사업비) / 종전 주택의 총 평가 가격

다. 원고의 최고 및 매도청구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7. 4. 6.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동의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개진하거나 최고에 대한 답변을 지연하는 경우 매도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최고서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최고’라 한다

). 이 사건 최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최고에 대하여 회답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17. 8.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주택법 제22조 제2, 3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