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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2.12 2018가단103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은 2001. 9. 7.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지급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9. 3.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연장을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990만 원, 보험기간 2007. 9. 7.부터 2008. 9. 6.까지로 정한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C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E은 2008. 10. 8. 원고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08. 10. 24. E에 9,498,424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C이 원고에게 6,308,331원을 변제하여 2018. 2. 27. 현재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원금 3,190,093원, 2008. 10. 25.부터 2018. 2. 27.까지의 지연손해금 10,733,967원, 합계 13,924,060원이다.

C의 부친 F은 2017. 8. 28.경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인 망인의 처 피고, 망인의 자녀 C, G, H은 2017. 11. 30. C, G, H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망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등을 피고가 단독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며, 피고는 2017.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8.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C에 대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2/9 지분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