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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0 2018구합24560

성과상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2. 10. 7.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대구광역시 B구청에서 35년간 근무하다가 2015. 7. 1. 사무관으로 승진하였고, 2016. 12. 31. 명예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경 대구광역시 B구청장(이하 ‘대구 B구청장’이라고 한다)에게 2016년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원고는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하 ‘보수업무처리지침’이라고 한다)에 따라 성과상여금(6급 이하) 대상이 아니라 성과연봉 대상자(5급 이상)이다.

원고에 대한 근무성적 평점(50%)과 상급자 평가(50%)를 종합한 결과, 원고의 2016년 성과연봉 평가등급은 C등급이다.

위 평가등급 결정일은 2017. 4. 4.이다.

다. 이에 대하여 대구 B구청장은 2017. 6.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성과연봉 평가등급이 C등급에 해당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6년 한 해 동안 피고의 C동장과 D장 등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그해 말경 명예롭게 퇴직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평가항목이 아닌 사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한 개인 채무관계 등을 문제삼았다.

또한 피고는 뚜렷한 개인 업무성과가 없는 한 관행적으로 직책 및 연공서열 등에 따라 성과연봉 평가등급을 결정하였음에도 승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아니한 사무관보다 원고의 성과연봉 평가등급을 최하위인 C등급으로 결정하였다.

더군다나 피고는 원고에게 C등급을 부여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도 통보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명예퇴직 대상자로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점을 악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