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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2 2015가단797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7. C와 사이에,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56,000,000원에 관하여 공증인 D 사무소 공정증서 2014년 제637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0.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타채1775호로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와 C는 부부 사이로서 비록 사업장과 상호는 달리 하지만, 동일한 물건인 주방기구를 주조, 가공하는 일련의 업무를 분담하면서 부부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142,88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와 C가 부부 사이인 사실은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4, 9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국민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들의 수입이 공동의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으로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와 피고의 사업 내용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프라이팬 주조와 코팅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있는 점, 피고에게 코팅 가공료 채권이라고만 보기에는 상당한 금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을 제3, 4,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C는 E이라는 상호로 경북 고령군 F(이후 대구 달성군 G으로 이전)에서 백철 제련, 가계 부품 등의 제조업을, 피고는 H라는 상호로 대구 달성군 I에서 주방기기의 제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