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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5 2018고단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1. 15. 05: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 울로 262에 있는 분당 펀 스테이션 앞 교차로를 분당 구청 방향에서 수 내 교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녹색 보행자 횡단 등이 점등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분당 사거리 방향에서 수 내교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60 세) 이 운전하는 D 볼보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6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볼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 서 현역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분당 펀 스테이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을 위 코나 승용차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