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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592

위증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59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3. 광주지방법원 원 제 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가단 16243 부당 이득금 반환 사건( 원고 D, 피고 B)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