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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608

총회결의의 임원선거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조합원에 대하여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N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N협동조합이다.

M은 2006. 1. 21. 피고의 이사장(임기 4년)으로 취임하여, 2010. 1. 23. 및 2014. 1. 25. 각 중임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이사장 M 등의 임기가 만료하여 이사장 등 임원을 새로 선출하기 위하여, 2018. 2. 2. 제3차 이사회를 열어 선거관리위원으로 O 등 5인을 위촉하고(제6호 의안), 같은 날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선거관리위원장 등 임원을 선출하였다

(제1호 의안). 다.

그 후 피고의 이사장 M은 2018. 2. 6. 조합원들에게 임원 선출 등을 위한 정기총회의 개최를 알리는 통지문을 발송하고, 피고의 각 지점에 위 통지문을 공고하였다.

그리고 2018. 2. 6.부터

2. 23.까지 선거인명부열람 기간, 2018. 2. 7.부터

2. 13.까지 후보자등록 기간을 거친 후, 2018. 2. 24. 제45차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라.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피고는 2017년도 결산을 승인하는 결의를 한 후(제1, 2호 의안), C를 이사장으로, D을 부이사장으로, E, F, G, H, I, J를 이사로, K, L을 감사로, M을 상임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제7, 8호 의안, 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 마.

한편, N협동조합법 및 피고의 내규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N협동조합법(이하 ‘N협법’이라 한다

)] 제23조(총회)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정기총회는 사업연도마다 1회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조합원 또는 감사의 청구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한다.

제24조 총회의 결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