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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883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10. 16:50 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영 구이 퍼센트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건물 앞 도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휀 더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F 재규어 승용차의 좌측 휀 더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좌측 휀 더 부분 등을 수리비 약 2,96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지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