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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506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1. 부산 부산진구 B시장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여성 의류 판매점에서, 상표권자인 ‘D’사, ‘E’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의류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F’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반팔 티셔츠 2벌, ‘E’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반팔 티셔츠 2벌, 합계 4벌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의 진술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상품 중 ‘F’의 경우 등록된 상표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소위 명품 가방, 스카프, 시계, 구두, 의류 등의 위조품을 판매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고 위 ‘F’ 제품 역시 인터넷 또는 매장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인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티셔츠에는 ‘F’ 문자 및 문양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고, 특히 같은 내용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 의류를 총 5점, ‘F’ 의류를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