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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8 2017가합102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진주시 H 토지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에 관하여 1987. 4.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해 오면서 주택부지 외의 나머지 부분과 위 토지에 인접한 I 토지를 I 토지는 원고의 가족 소유로 보인다.

위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위 각 토지에 인접한 J 토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은 원고의 아들인 K이 2014. 7.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아래 도표와 같이 위 H 및 I 각 토지 또는 원고의 주택에 인접하여 각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이 건축되었다.

소재지 건축주 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 착공일 사용승인일 소유권보존등기일 진주시 L 피고 B 2015. 3. 28. 2016. 2. 15. 2016. 8. 26. 진주시 M N 2015. 5. 12. 2016. 7. 28. 2016. 8. 5. 진주시 O 피고 D 2015. 3. 28. 2016. 4. 7. 2016. 9. 28. L 다가구주택 M 다가구주택 이상의 상황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O 다가구주택 I(마당) H(주택부지 외에는 마당) J 원고의 단독주택

나.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다가구주택의 건축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항의를 받고 원고에게 2016. 2. 29. ‘L 2층 베란다 1.8m(바닥), 3층 1.6m, M 2, 3층 한 면 1.8m, O 2, 3층 선팅’이라고 기재된 메모를, 2016. 3. 20. ‘계단에서 보이는 상대편 창문은 상호간 눈빛이 보일 경우 차단한다. 부분적으로 차단을 하여 상대편 얼굴을 볼 수 없게 만든다’라고 기재된 메모를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위 각 메모를 통틀어 이 사건 메모라 한다). 다.

이후 P은 2016. 7. 7. 피고 B으로부터 L 다가구주택을, 2017. 1. 24. 피고 D으로부터 O 다가구주택을 각 매수하여 그 무렵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피고 C은 2016. 9. 26. N으로부터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