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1.30 2017노395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임 팩 드릴 및 그 부속품의 경우 잠깐 사용할 의사로 가져갔다가 다음 날 바로 돌려놓았을 뿐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전기장판은 가져간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 의사로 임 팩 드릴 및 그 부속품과 전기장판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임 팩 드릴과 그 부속품을 저녁에 가져가서 사용한 뒤 다음 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면서 다시 가져 다 놓으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사건 발생 다음 날 아침 일찍 피해자에 의하여 절도 신고가 이루어진 후 수사기관이 자신에 대하여 혐의를 추궁하자 “ 사건 발생 다음 날 현장에 출근하여 찾아보니 현장에 임 팩 드릴이 그대로 있더라,

피해자가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신고한 것이다.

” 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자신이 임 팩 드릴과 그 부속품을 가져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었다.

한편 피고인은 일용직으로서 절도 사건이 발생한 당일 처음으로 현장에 출근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주관하던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임 팩 드릴을 빌려 사용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 팩 드릴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는 설령 피고인이 임 팩 드릴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더라도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 의사로 무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