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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26 2014고단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1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농가마트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다가동방면에서 농가마트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에 교통상황을 철저히 주시하고,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범퍼부분으로 농가마트방면에서 고자리삼겹살식당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2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2014. 3. 2. 14:32경 D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유족)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사고영상

1. 시체검안서(C),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