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7.10.25 2017누2078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2. 8.자 별지 목록...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① 제10쪽 제12행부터 제14쪽 제8행까지의 ‘4) 금융자문수수료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과 ② 제17쪽 제2행부터 제13행까지의 ‘6) 소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4) 금융자문수수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4, 6, 11, 12, 15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상호저축은행은 부동산개발업 등의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A 그룹의 대주주 경영진인 B, C 등은 이른바 IMF로 인하여 발생한 부실을 신속히 메울 목적으로 부동산개발 시행사업에 대한 지분 참여를 시작한 후 그 규모를 점점 늘려 나중에는 부동산개발 시행사업 등을 위한 SPC를 단독으로 설립하여 관리하고, 위 각 SPC에 A 그룹이 PF 대출을 하게 하였다.

② A 그룹은 이와 같이 부동산 개발 시행 사업을 위한 SPC를 운영하면서 얻는 분양수익 등 SPC의 시행 사업 이익을 A 그룹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은행이 SPC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기로 하여, 각 SPC와 금융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한편 상호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8%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동일 차주에게 80억 원 이상 대출할 수 없고, 5% 미만일 경우 금융감독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