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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959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A은 평택시 D에 있는 다가구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건물의 관리와 임대 업무를 위임 받았다.

피고인

B은 2015. 4. 23. 경 평택시 E에 있는 F 공인 중개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건물에 관하여 근저 당권자 G 금고, 채권 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근 저당권자 H, 채권 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었고,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I로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J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와 다가구건물 K 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7. 잔금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예금거래 내역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경매사건 검색

1. 수사보고 (H 진술 청취 및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 피고인 A)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약식명령 등본이 송달된 날인 2017. 6. 21.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17. 6. 29. 정식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는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서 제기된 것으로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인 명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45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