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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2.11 2018나1358

분양대금 반환청구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전체공용부분 면적이 1,788.62㎡임을 전제로, 예비적으로는 전체공용부분 면적이 1,983.01㎡임을 전제로 원주시 L에 있는 M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A, B, C, D, E, F의 피고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인용하고, 원고 G, H, I의 피고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피고는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한 결과,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5) 원고들은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이 6,527.35㎡, 전체공용부분이 1,970.62㎡, 1, 2층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이 247.81㎡임을 전제로 하여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주위적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예비적 청구를 취하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 후 당심에서 청구취지가 감축된 분양대금 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제4쪽 제13행부터 제5쪽 표 아래 제4행까지 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양하는 공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