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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7노2048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E, F,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 E, F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 A, B, D, E, F에 대한 생일 선물 구입으로 인한 사회복지 사업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자활 근로자들에 대한 생일 선물 구입비용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 B에 대한 자격증 수당 지급으로 인한 사회복지 사업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P은 자격 수당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피고인 A, B, D, E, F에 대한 각 형( 각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에 대한 H 사업비 용도 외 사용, 협회 비 납부로 인한 업무상 횡령 및 사회복지 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영화 관람 비 지급, 협회 비 납부로 인한 업무상 횡령 및 사회복지 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협회 비 납부로 인한 업무상 횡령 및 사회복지 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및 ② 피고인 A, B, D, E, F에 대한 생일 선물 구입, 피고인 B에 대한 자격증 수당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피고인 A, B, D, E, F에 대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 D, E, F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회복지사업자에게 교부된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진주시 I에 있는 사회복지사업자 J( 이하 ‘ 이 사건 센터’ 라 한다) 의 실장으로 보조금 신청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생일 선물 구입의 점 피고인은 2011. 1. 24.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