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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26 2019고단2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00:14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