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고정7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8. 1. 10.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1.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4. 28. 23:50경 서울 도봉구 창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다마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단속경위서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