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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180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3. 31. 17:10 경 인천 남구 E 아파트 F 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35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과거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그 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사촌 동생인 피해자 G( 여, 32세) 이 집으로 돌아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팔로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D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심지어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도 피해자 D을 발로 때리는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폭력성이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