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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7나429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을 제4호증의 1~4’를 삭제하고 같은 면 19행의 ‘D’를 ‘D 또는 F’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