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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3745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가소5200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4. 8. 11....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가소52002 판결에 기하여 2014. 8. 11. 대전 서구 D, 103동 101호(E아파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 및 노트북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6 내지 9번 기재 동산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가 대전지방법원 2010본2988호로 C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1, 2, 3, 4, 6, 7, 8번 기재 동산 등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실시하여, G이 2010. 12. 1.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순번 1, 2, 3, 4, 6, 7, 8번 기재 동산 등을 경락받은 사실, 원고는 2010. 12. 30. G으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2, 3, 4, 6, 7, 8번 기재 동산 등을 매수하였고, 2011. 9. 16. ‘H’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I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9번 기재 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중고등학교교사로 재직하면서 위와 같은 물건 대금을 지급할 만한 수입을 벌고 있는 점을 보내어 보면, 원고는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6 내지 9번 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소유의 위 동산들에 관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별지 목록 순번 5번 기재 동산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순번 5번 기재 동산도 원고 소유이므로 위 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순번 5번 기재 동산은 C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