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17 2017가단15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세멘블럭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22.1㎡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시흥시 C 일원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이다.
피고는 위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대상 구역 내에 있는 주문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2009. 9. 14.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10. 8.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2016. 2. 18. 시흥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은 인가 및 고시를 받았다.
피고는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로 인하여 위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