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등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광고물을 철거하고,
나. 68...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9, 10,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10. 9. 15.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당시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옥상을 임대기간 36개월,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0. 12. 24.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광고물(이하 ‘이 사건 광고물’이라 한다)을 설치한 이 사건 광고물의 소유자로서, 2010. 12. 27.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광고주를 피고, 표시기간을 2010. 12. 24.부터 2013. 12. 23.까지,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이 사건 건물 옥상으로 하는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1. 10. 10. 이 사건 광고물의 표시허가와 관련하여 광고주를 피고의 동생인 D로 변경하는 변경신고를 하였고, 이후 D이 이 사건 광고물을 점유, 사용하며 광고대행 사업을 하였다.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2013. 3. 2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F)에서 이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2,000,000원)을 제시하였으나 D이 이를 거부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14. 5.경 이 사건 건물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폐쇄하고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옥상 출입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14. 6.경 이 사건 광고물에 대한 전기를 차단하였다.
이 사건 광고물은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옥상에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