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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1 2015고단1260

무고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553 : 피고인 A, B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1996. 2. 경부터 2013. 8. 경까지 전 남 보성군 D에 있는 녹차 음료를 생산하는 E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광주 서주 F에서 냉동기계설비 업을 하는 G를 운영하였다.

피해자 전라남도 및 보성군에서는 산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출하조절을 통한 농가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2008 년도 영농 조직화단체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사업’ 을 시행하였으며, 저온 저장고 설치와 관련하여 영농 조직화단체에서 자부담을 50% 부담하면 나머지 50% 의 공사대금은 전라남도 비 20%, 보성 군비 30%를 지원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08. 12. 경 보성군에 위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자부담 50%를 부담하겠다고

확약 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영농조합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9. 8. 14. 경 E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E 영농조합법인에서 설치하는 저온 저장고 공사계약 금액이 3억 원이고, 그 중 1억 5,000만 원의 자부담을 영농조합에서 부담 하다’ 는 취지의 공사 계약서 및 사업비 집행 내역 서를 작성하여 보성 군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 부담금을 부담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허위의 자부담 관련 사업비 집행 내역 서 및 공사금액이 1억 5,000만 원( 자부담 부분) 상당 부풀려 진 공사금액 3억 원의 공사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공사 계약서 및 사업비 집행 내역 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09. 6. 26. 105,000,000원, 2009. 12. 31. 45,000,000원을 E 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 H) 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