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다카241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12.1.(885),2268]
판시사항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당시에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허가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 민사소송법하에서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고인이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시행 당시에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기간이 지나도록 상고허가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6조 , 제397조 , 제399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 부칙 제2항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같은법시행규칙(1990.8.21. 규칙 제1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원고, 피상고인
김만선
피고, 상고인
인치국 외 8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인들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을 당시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기간이 지나가도록 상고허가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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