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21 2016고단1198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건물 3 층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D’ 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B은 2016. 1. 23. 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위 건물에서 밀실, 소파 등을 갖추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E ’에 ‘D’ 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였다.

B은 F 와 피고인을 위 업소를 관리할 남자 종업원으로 순차적으로 고용하여 손님 안내, 여 종업원들 관리 등을 하게 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이 있을 경우 업주를 가장하여 조사 및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B은 여종업원으로 G, H, I, J, K, L 등을 고용하여 그들 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40,000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그 중 25,000원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중 10,000원을 피고인이, 5,000원을 남자 종업원이 가지는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5. 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B의 지시에 따라 위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의 신원을 확인하고 돈을 받은 다음 위 손님들을 여종업원들에게 안내하고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업소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남자 손님 1 인 당 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공판 조서

1. H, G, I, K,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단속현장에서 임의 제출 받은 압수물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 피의자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