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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노2410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 E을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 F을 추행한 후 폭행까지 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 동기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조현병으로 치료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치료하고 성실히 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