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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1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저축은행(대표이사 F)에 전화하여 “자신은 G이라는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대출로 700만 원을 차용해주면 매월 296,777원씩 36개월 동안 입금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을 운영하지 않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22.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대표이사 J)에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은 G이라는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대출로 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매월 238,000원씩 36개월 동안 입금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