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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12 2015가단776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4. 9.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D을 두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2011. 8. 30. ‘①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②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하고, ③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5,500만원을 지급하며, ④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⑤ 피고는 원고에게 D의 양육비로 2010. 5. 19.부터 2014. 12. 11.까지 월 5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0드단3501(본소), 4726(반소)].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결과 2012. 4. 17. 제1심 판결 중 이혼 및 위자료 부분을 ‘①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②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2.부터 2012.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로 변경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1르973(본소), 980(반소)]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한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채권 등 합계 65,195,689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4. 9. 30. 원고(채무자)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제3채무자)에 대한 보험계약해지환급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이 법원 2014타채7724).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한 환급금을 공탁하자(이 법원 2014금2263),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피고에 대한 양육비채권 27,585,95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5. 3. 10. 피고(채무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이 법원 2015타채848). 다.

위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이 법원은 201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