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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4 2018고정7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10: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던

D 마을버스차량 (E 번 )에 탑승하여, 위 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F(42 세) 가 피고 인의 앞을 지나쳐 버스를 정 차시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버스 뒷문 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든 다음, 버스 앞문 쪽으로 이동하여 다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자료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를 피해 자의 탓으로만 돌리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현장 CCTV 영상 자료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버스를 정류장에 정차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폭행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