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15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4. 5. 12.자 상해 피고인은 2014. 5. 12. 13:40경 전북 김제시 부량면 전군길에 있는 구 군포교 밑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가 경작하는 농지의 흙을 퍼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2. 2014. 5. 13.자 상해 피고인은 2014. 5. 13. 17:00경 전북 김제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