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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8.13 2015고합5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13:5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트레일러에 철 구조물을 싣고 지나가다가 군산시청 건설교통국 건설과 도로관리계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51세)으로부터 도로법위반 혐의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다른 지역은 단속을 하지 않는데 왜 군산만 단속을 하느냐. 완장 벗고 밖에서 한 번 보자.”라고 소리 지르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트레일러 운전석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 커터(전체길이 약 20cm, 날길이 약 6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과적 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재직증명서, 과적차량단속근무일지 사본, 과적단속단속원증 사본 등, 사진

1. 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