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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28 2013노6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일정 부분을 실제 주식투자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주식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만연히 투자금을 건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