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01 2016고단2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00:05 경 거제시 B 건물에 있는 회사 숙소 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거실에서 직장 동료들이 술을 마시며 떠드는 소리를 듣고 “ 좀 조용히 하자.” 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말한 이후 피해자 C(37 세) 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 ‘C 아, 목소리 좀 낮춰 라’ 고 말하자,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방안으로 들어온 피해 자로부터 ‘ 너 이 새끼, 일어나 봐, 이리와 봐 ’라고 반말을 하며 달려들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 뭐라

했노 ’라고 나무랐고, 이어서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왼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사진,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의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