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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29 2017가단2094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8.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 및 대출 1) 원고는 2009. 12. 10.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와 사이에 보증금액 200,000,000원, 보증기간 2009. 12. 10.부터 2010. 12. 9.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B은 같은 날 E의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E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09. 12. 11. 우리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1) E은 2016. 8. 4. 당좌 부도로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2016. 10. 21.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우리은행에 E의 대출금채무 146,776,732원(= 원금 145,350,000원 이자 1,426,73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별지 1 기재 부동산의 처분 등 1) B, F는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던 중, 2016. 8. 31.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계약(그중 B의 1/2 지분에 관한 부분만을 ‘이 사건 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6. 9. 1. 피고에게 별지 1 근저당권의 표시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한편, B, F는 2013. 3. 12. G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G은 2016. 12. 12.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1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1경매절차에서 별지 1 기재 부동산은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이 사건 1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으며, 경매법원은 2017. 12. 12. 이 사건 1근저당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71,718,89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