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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7.08 2015고단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7. 중순 16:00경 경북 영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 옆에 있던 대마잎을 따서 가마솥 뚜껑 위에 말린 다음 불상량을 자신이 피우던 담배개피 속에 넣고 피움으로써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대마 흡연목적 보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부터 같은 해 11. 12. 16:2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 안방 장롱 위에 흡연할 목적으로 건조된 대마 약 191g을 종이박스에 넣어 보관하고, 마찬가지 목적으로 건조된 대마를 흡연시 용이하도록 만든 대마가루 약 48g을 투명플라스틱 통에 담아 위 피고인의 집 장롱 서랍 안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경 A로부터 분말로 된 대마가루를 건네받아 자신의 차량에 보관해 오던 중, 2014. 7.경 위 A의 집 마당에서 자신의 담배개피 속에 대마가루 불상량을 넣고 피움으로써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대마 흡연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 B,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의제출 당시 사진, 임의제출 받은 대마를 사진 촬영한 장면

1. 내사보고(증거물 감정의뢰 회보에 대한)(첨부된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각 포함), 수사보고(대마성분 검출여부 감정회보에 대해), 각 감정의뢰 회보(첨부된 A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B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각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보관하였던 대마량에 대한)(첨부된 사진들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