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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1 2020노30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양안신경손상으로 인한 시력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은 점 {변호인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최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동안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소방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후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각종 인공생명유지장치를 포함한 집중치료를 받았으며, 사고 발생 후 약 4개월이 지난 2019. 10. 현재 양안의 신경손상은 회복 유무를 예측할 수 없으나 회복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기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외상에 의한 뇌신경 손상은 회복되지 않는 경우 많으므로, 피해자의 위 상해는 중상해(‘피해자가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L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