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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2 2015누7140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의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제3쪽 제18행의 “갑 제2~5, 7~11, 15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2~5, 7~11, 15, 17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2의 나.

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⑤ 원고는 2000. 1. 19. C 주식회사에 입사한 다음 2012년 5월 상무로 승진하여 그 무렵부터 위 사고 당시까지 ‘POWER 보일러 사업관리2’ 부서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다른 이사들이나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이사들에 비하여 특별히 많거나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사고 무렵 원고에게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로가 음주로 인한 이상행동을 악화시킨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로 누적된 피로로 인하여 원고에게 음주로 인한 행동 및 의식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이러한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