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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17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4. 23:3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이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5. 00:00 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업소 업주 B 등이 있는 가운데 " 야 이 짭새 씨 발 새끼야! 개시 끼야! 눈알을 뽑아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E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B 진술 청취 - 모 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