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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2.08 2018고정2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16:43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커피전문점 앞길에서, 평소 채무 관계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의 E 싼타페 승용차가 위 커피전문점 앞에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발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수회 걷어 차 우측 앞문 교환 등 수리비가 75만 7,2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2. 18. 16:43경 발로 피해자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조수석 문 부분을 수회 걷어 찬 사실, 검찰 수사관이 2018. 6. 20. 13:45경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에 긁힌 부분이 있고, 차체와 몰딩이 2-3mm 정도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자동차 정비 견적서를 보태어 보아도, 피고인이 우측 앞문 교환 등 수리비가 75만 7,260원이 들도록 이 사건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경찰이 2018. 2. 18.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승용차를 확인하였는데, 육안으로 피해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