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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0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2부로 주고 다른 곳에서 납품대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낙지도매 사업은 수익을 내지 못해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D으로부터 이미 2,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2.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장기간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기소 이후 소액이나마 매달 변제를 해 나가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과 같은 재산범죄에서 피고인에 대한 응보보다 중요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