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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0861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고, 피고는 B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의 운전자 C은 2015. 4. 12. 11:52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상을 경주세무서 방면에서 역전삼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조수석 뒷바퀴 커버 부분으로 3차로를 운행하던 자전거를 충돌하여 자전거 운전자 F에게 전치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F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으로 26,421,94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1차로를 진행하다가 원고차량과의 안전거리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원고차량은 피고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의 운전자와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공동하여 위 F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위 F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2분의 1인 13,210,9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제1,2,8호증과 을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따르면,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지점인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부터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수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