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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9 2014고정476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4. 3. 7. 22: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D과 공모하여 음란한 동영상이 저장된 서버 컴퓨터를 손님용 컴퓨터와 연결을 하여 업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3번방을 안내한 후 1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서버컴퓨터에 접속하게 한 후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7. 19:55경 전항 기재 C에서 음란한 동영상이 저장된 서버 컴퓨터를 손님용 컴퓨터와 연결을 하여 업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2번방을 안내한 후 1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서버컴퓨터에 접속하게 한 후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은 E에 위치한 F대학 대구캠퍼스로부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200m 이내이므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청소년 유해업소인 ‘C’을 운영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음란동영상물 사진 촬영), 내사보고(업주현장 부재 및 사진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