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8 2014가단2203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