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제 스티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00: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화랑로 11 길에 있는 월 곡 역 2번 출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월 곡 역 3번 출구 쪽에서 종 암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교차로를 홈 플러스 쪽에서 동덕 여대 쪽으로 교통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는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E(34 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 봉 단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C), 증거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