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3 2018고단1497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9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1. 02:40 경 성남시 수정구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한 피해자 F 가 놓고 내린 시가 70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9 휴대 폰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 패드 1개 들어 있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가방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6. 02:25 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위 A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A로부터 A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9 휴대 폰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 패드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폰을 대금 20만 원에, 아이 패드를 대 금 5만 원에 각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2. 22.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장물 취득 1) 피고인은 2018. 4. 26. 02:28 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서 B이 위 2. 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9 휴대 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B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조로 교부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경부터 2018. 7. 6. 13:00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와 안양시 일원의 택시 승강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택시 기사들에게 택시 승객이 분실한 휴대폰을 판매할 것을 종용하는 방법으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폰 1개 당...